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었던 재정분권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고,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했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2016년 결산기준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이고,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는 수도권에 19개, 비수도권에 126개이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인상분에서 일정 비율만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안은 좀 더 논의해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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