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요양보호시설이 감시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민간 요양보호시설 운영비의 80%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고 있고, 한해 민간 요양보호시설에 지급되는 예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감시할 회계점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이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닌 점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및 장기요양기관 비리 관련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민간 요양보호시설 중 비리와 부정과 관련해 총 61건을 적발했으나 39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처분도 경고 4건과 영업정지 31건, 지정취소 4건이다.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한 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반기관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과 관련한 비리 및 부정 행위가 적발됐지만 처분까지 이행되는 경우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처분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공단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4년에는 수급자가 2만1656명이었지만 2017년에는 수급자가 2만9805명으로 37.6%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도 2014년 1641억1900만 원에서 2017년 2385억 원으로 45.3% 늘어났다. 올해만 해도 6월까지 수급자 2만9894명, 공단 부담금 1908억7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이 늘어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한 복지재단은 노인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자격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시설 원장 자격으로 요양보호사 5년, 사회복지사 3년 이상 경력을 규정하고,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할 뿐 설립자와 관련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호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기준 적용과 그에 따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요양시설의 보조금 관리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를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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