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선거유세를 도와주던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영수 장수군수 선거캠프 직원 A씨(48)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회계업무를 맡아 일을 하던 중 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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