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군산 만경강 지역에서의 AI H5형 항원(N2·저병원성) 검출(야생조류 분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전북도 방역당국이 본격적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초긴장’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습지를 조사한 결과, 전북지역에 총 141종 2만7037마리의 겨울철새가 이미 도래한 것으로 확인돼 AI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소독 및 홍보 강화, 거점소독시설 조기 확대 운영, 현장점검 실시 등 선제적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내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만경강 하류에 1만7281마리, 중류 3360마리, 하류 3240마리, 동림저수지 1925마리, 금강호 838마리, 전주천 393마리 등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80개소에 176종 45만5101마리로 집계됐다.
도는 야생 철새의 본격적 도래시기를 맞아 주요 철새도래지인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지 등지에 소독차량 25대와 광역방제기 4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AI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군산, 익산, 정읍, 김제(2곳), 임실(2곳), 순창, 고창, 부안 등 8개 시·군에는 거점소독시설 10개소를 조기 설치·운영, 철저한 예방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지역 축산농가에 출입을 원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가에 제출해야만 출입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은 공동방제단과 동물위생시험소 소독차량으로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 중이고, 특히 이 지역 주요도로 4개소에는 추가 초소를 설치, 살수 차량을 이용해 매일 2회씩 도로가 흠뻑 젖도록 소독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난 동절기 AI 발생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오리 사육제한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올해의 경우, 4개 시·군(정읍, 김제, 고창, 부안) 46호 농가 79만4000마리를 대상으로 오리 사육 제한이 추진되고, 도는 16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오리 사육 제한 농가는 관할 시·군에서 오리협회의 협조 아래 반복 발생 농가와 주변 위험농가 등 사육제한이 필요한 대상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했으며, 기준은 AI 반복발생농장 및 반경 500m 이내 농장, 밀집사육지역 및 철새도래지 인근 등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도는 간부급(과장, 팀장) 공무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거점소독시설 및 닭·오리 농장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북방철새 도래가 시작됨에 따라 AI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현장 방역점검, 농장의 방역 책임성 및 방역주체별 역할 강화 등 발생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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