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대리점의 경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급제 시행은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2일 도내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의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자급제 도입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자급제란, TV나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통사에서 가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자급제 폰은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세 휴대폰 유통업자 대부분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는 단점도 나오고 있다.

현재 휴대폰 유통점의 매출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통사들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자급제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가 분리되면 유통점이 판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내 소매 유통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 자급제 시행은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자급제가 시행되면 중소 유통점을 대체할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는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물유통과 통신서비스로 이분화 돼 전체 유통망 유지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소 상권에 위치한 자본 여력이 있는 직영점과 대형 유통점만 살아남아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구입 이후 다른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불편해 질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리점 등에서는 기존 단말기 판매 뿐 아니라 유심칩 교체, 간단한 제품 수리 등 소비자 민원 해결 업무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 효자동 A 대리점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평균 매출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자급제마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지금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절반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 B 대리점 관계자는 “굳이 자급제가 시행되지 않아도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인데, 자급제가 시행되면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판매 뿐 아니라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의 불편한 민원 등도 해결해 주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자급제 도입은 업종의 생태계를 뒤흔드는 지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