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는 4일 불법으로 도계를 위반한 혐의(조업구역 위반)로 A호(13톤·군산선적·승선원 5명)를 적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청남도 조업허가를 받은 A호는 지난 1일 새벽 4시께 부안군 해상에서 키조개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호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어업활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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