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으로 돌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A씨는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치과 건물에서 치위생사 B씨(43)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엇인가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강탈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광주에 거주하던 A씨는 이날 모자와 마스크, 흉기 등을 준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특수강도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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