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는 5일 오는 8일부터 실시하는 정례회에서 인사청문회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인사청문회 TF팀 구성을 위해 각 상임위에 위원 추천을 요구한 상태며, 출연기관 15곳과 3급 이상 개방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전북도와의 협약체결은 이전 정례회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는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아직 의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출연기관 15곳과 3급 이상 개방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출연기관 및 3급 이상 개방직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대상자 모두 실시하지 않고 많아야 30%가량 실시하고 있어 전북도 타 시도처럼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기관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업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것이지만 동의 및 부동의를 의회에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전문성 부족 등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도의회에서 지난 2014년 인사검증 조례안을 제정한바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인사검증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효력 무효로 결정 나서면서 조례 대신 집행부와 협약을 통해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김광수 국회의원은 당시 도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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