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32․군산)씨는 지난달 21일 자녀 돌잔치를 위해 지난 6월 10일 연회장 이용을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

행사일로부터 24일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급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전북지역 외식업소와 미용업소의 노쇼(예약부도)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올바른 예약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6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주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상공인보호와 예약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북지역 외식업소와 피부미용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실태조사를 진행, 제작한 표준계약서 배포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도내 외식서비스업 관련 상담은 지난 2015년 86건, 2016년 55건, 지난해 59건, 10월 말 현재까지 47건이 접수돼 총 247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미용서비스도 마찬가지. 같은 기간, 도내 미용서비스 관련 상담(피부, 네일, 모발서비스 포함)은 총 222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지난 2016년(30건)에 비해 지난해(78건)에는 미용서비스와 관련 상담이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와 함께 외식업과 같은 개인사업자의 노쇼 피해도 늘고 있다. 사업자는 예약을 기준으로 재료를 준비하는데, 보관기간에 한계가 있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

피부 미용업 및 네일 미용업과 같이 예약을 받는 개인사업자 역시 예약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바른 예약문화를 지켜 사업자와 소비간의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외식업과 미용업의 경우, 이용 전 취소 시 환급 및 위약금 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배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계약서 양식은 전주소비자센터 홈페이지(www.sobijacb.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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