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새벽에 거제도 방파제 인근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한 여성이 건장한 20세 청년으로부터 집중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당시 폭행을 하던 청년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참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 청년은 아마 술에 취해서 저지른 즉,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술에 관대한 우리 음주문화에 기댄 나쁜 행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주취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이는 거제도 살인사건 외 경비원 폭행 뇌사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역시 주취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취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벌어진 주취 폭력사범은 모두 9145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폭력사범 3만 6913명 중 24.7%에 달하는 것으로 주취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해준다.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사범 827명 중 520명(62,8%)도 주취자로 확인됐다. 40대 한 남성은 술에 취해 전처를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혐의로 입건됐다. 전처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창문을 부순 혐의다. 또 다른 40대는 술에 취해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 음주범죄자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자발적인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실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고려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제10조를 적용하지 않고,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들은 주취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술을 마시면 언제든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술에 취해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주취범죄 근절을 위해서 제 할 일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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