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6일 5개월간 상급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중국동포 A씨(5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고창군 고창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에 해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하고도 최근까지 무면허로 모두 3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운전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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