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이 철회되면서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표류되면서 분양원가 공개에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정부가 개정안이 철회되자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원가 공개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국토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원가 공개 정책이 발목을 잡혔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철회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정동영 의원이 개정안 철회안을 국토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철회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격과 관련해 61개 이상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관련한 국회 논의가 종료되자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작업에 바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61개 항목에 대해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2007년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에 대해 각각 61개와 7개 항목에 대해 원가 공개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12개 항목으로 공공주택 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부문이 원가 공개 항목에서 제외됐다.
한편, 건설업계는 정확한 분양원가 산정도 어렵고 주택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크지 않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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