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7일 현장에서 감독하던 근로자를 공사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씨(5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익산시 낭산면 한 석산에서 공사차량을 몰다가 현장 감독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현장에서 차량에 짐이 가득 실려 사람을 확인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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