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7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씨(56)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정읍인근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지난 2007년에 30여개의 보험을 가입해 이듬해부터 ‘배가 아프다’, ‘두통이 심하다’ 등의 이유로 동네병원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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