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난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에서 진행된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축사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 2016년 7월 29일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계화면 창북리·계화리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변경하고 창북리·계화리 축사 15건(돈사 4건, 계사 10건, 우사 1건)에 대해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 중 원고들은 9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부안군은 새만금지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어 항소했으며 2년여의 길고 긴 싸움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 당시 “개정된 조례는 가축분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계화면 창북리·계화리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이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인근이라는 점을 들어 가축분뇨법 규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부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 새만금 사업지역 주변 축사 관련 소송은 24건(1심 15건, 2심 9건)이 진행 중”이라며 “원고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4월 30일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한 동진면 안성리·계화면 전 지역을 축사 전면제한지역으로 개정해 새만금호 주변으로 몰려드는 축사 신축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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