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에 부안·고창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빛원전 방사성비상계획 구역의 전체면적 중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안·고창지역 주민들은 참여를 못하며 원전 정책 및 지원에서 소외 받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계획의 재검토를 제시하고 ‘고준위핵폐기물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시켰다.

공론화 과정에서 환경단체나 주민들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노선이 바뀐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준비단은 오는 11일 활동을 종료하고, 의결을 거쳐 11월 중순까지 재검토 목표, 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재검토 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한다.

이후 이에 대한 정책 등을 이어갈 공론화위원회가 지역별·중앙단위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15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은 단장을 비롯해 인문사회 관계자 2명, 법률 관계자 1명, 원전소재지역 관계자 5명, 환경단체 3명, 원자력 관계자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원전소재지역 관계자는 경주시청, 기장군청, 영광군청, 울주군청, 울진군청에서 각 1명씩 추천했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조차 없이 30년 넘게 원전 피해를 입고 있는 부안·고창지역은 정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조차 끼지 못하며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의 방사성비상계획 구역은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도·위도·보안·줄포)이 포함된다. 거주인원만 6만9000여명에 달하며 구역 전체면적 중 50% 가량을 부안·고창이 차지한다.

하지만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지역을 원전 소재지로 명시되면서 400억원이 넘는 지방세는 전남도(150억원)와 영광군(260억원)에만 배분돼 부안·고창지역에는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성될 지역별 공론화위원회에 부안·고창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들어가 지역을 위한 주요 정책에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지역별 공론화위원회는 한빛원전에 발생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임시저장시설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임시저장시설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공론화위원회 범위를 부안군과 고창군이 빠진 1안이나 포함된 2안을 놓고 위원회가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전 불안감은 영광과 똑같지만 지난 수십 년간 피해가 더 큰 부안·고창지역도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