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전북에서 열렸다.

전북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해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 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날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율(재정자립도 20%미만 지자체 10~20% 포인트 추가 상향) 적용 ▲자치조직권과 관련 실·국·본부와 직속·하부 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시행계획에 지방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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