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고교 교사 A씨(5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무실과 복도, 계단 등지에서 학생 6명을 대상으로 모두 7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추행의 내용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의 기색 없이 범행 일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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