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 전주4)의원은 9일 전북도 인권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자치법규에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개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비하적인 용어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농아는 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병자→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나병→한센병, 간질→뇌전증, 불구자→(신체)장애인, 정신지체→지적장애, 장애자→장애인, 폐질등급→장애등급, 장애인수첩→장애인등록증 등으로 정비했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는 정신지체, 장애인수첩, 폐질등급 등 장애인 비하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도내 많은 자치단체들의 자치법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며 “전북도 인권센터가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별적인 용어에 대한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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