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과 관련해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안성호 자치분권위원회 분권 제도위원장, 조승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적용)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1~22%)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을 건의했다. 이어 자치조직권과 관련, 실·국·본부와 직속·하부 행정기관 기구설치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다.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재정 분권=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특히 전북도와 도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를 실시할 경우, 결국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만 가중 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는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지방세 비중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안착하기 위해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과세 형평성이다.

정부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중확대로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합리화도 검토하게 된다. 또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10%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도 확대한다.

지방세 확대 시 특정지역의 세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수 배분 시 지역별 가중치 적용, 자치구를 고려한 재정 균형 장치 등을 마련해 빈익빈 부익부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가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과세대상에 해저자원, 천연가스 생산, 석유 정제시설, 시멘트 생산시설, 사용 후 핵연료 등을 제시하고 있어 전북에는 이들 생산시설이 없어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맞춰 지역자원시설세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신규 과세 등을 건의했다.

 

△전주시 대도시 특례 혜택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인구 50만 및 100만 이상 도도시의 특수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무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 지속적 발굴, 지역별 수요가 높은 사무 우선발굴과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포함돼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전주시는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로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가능하게 됐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도 독립된다.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이 의회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없었다는 건의에 의회 사무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의 조기 실시에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은 아직도 일부 의원들의 갑질 문화행태가 여전해 사실상 옥상 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기상조론도 부각되고 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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