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본격적인 김 생산시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염산 등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하고 잡조류 등의 제거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불법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병행해 양식업자들의 무기산 사용심리를 철저히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 사용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운반행위 ▲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양식 행위 ▲ 무기산 불법 제조 및 판매 ▲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며, 김양식장 시설이 밀집한 해역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고 및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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