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 생산시기를 앞두고 해경이 불법 유해물질 첨가와 관련해 단속에 나선다.

무기산(염산 등)은 독성이 강해 잡조류 등의 제거효과는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해양생태계 파괴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돼있다.

이에 부안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사용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운반과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 등에 대해 김 양식장 시설이 밀집한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단속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으로 양식업자들의 무기산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며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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