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통사고와 성폭력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2022년까지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만 3천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 특위가 이날 공개한 주요내용은 Δ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설치 Δ(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 Δ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전환 Δ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사건 담당 Δ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은 국가 부담에서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 담겼다.

이에 관련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에 기반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만큼, 중복업무 혼선 방지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동등한 처우를 위한 예산 확보 대책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따른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시범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서울·세종·제주 등 총 5개 지역에서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 일부(전체사무의 50%)를 이관하고, 7~8000명의 국가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한다.

자치경찰은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수행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가진다.

각 시·도와 시·군·구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가 신설되고,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뀐다.

대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유지해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 사무를 담당한다. 현장혼선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근무하며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신분은 시·도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인력은 지원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과 시·도의회 2명 (여야 각 1명씩), 법원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등 모두 5명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특위 측은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도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관리 권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초기에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1명 당 1억 정도가 필요해 약 4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것으로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도입안에 대해 경찰 내부의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기 어려워 자칫 업무 떠넘기기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 상황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치경찰 처우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화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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