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수입차를 구매해 운행 중,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창문 레버 작동 시 창문이 올라가다 다시 중간으로 내려와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지난해 1월 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수차례(6회 이상) 수리를 받았으니 재발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리셋 조치만 진행했고, 독일 본사에서는 해당 증상에 대해 원인을 분석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해 부품 교체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씨는 차량 교환 또는 구매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수입차 등록대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10건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이었다.

차량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이 25.2%로 가장 많았고 ‘차체 및 외관’ 24.4%, ‘소음 및 진동’ 9.8%, ‘변속기’ 9.0%, ‘편의장치’ 8.5% 등이었다.

더욱이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고 1년 이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로 절반을 넘겼고, 다음으로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 ‘2년 초과~3년 이하’가 9.2%, ‘3년 초과~5년 이하’가 6.5% 등이었다. 특히 5.7%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주게 신청은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이었고, '미합의‘ 34.3%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전 사후서비스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차량 내외부, 하체 및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고 수리 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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