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정기념일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십년간 미뤄온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5월11일 황토현전투일로 결정, 발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고창군민의 염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열정을 외면해버린 것으로 고창군민 모두는 날개 잃은 새와 같은 심정, 100m 결승선에서 우승을 놓쳐버린 마라토너의 심정,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을 하룻밤 만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애끓는 마음”이라고 통탄했다.

특히 금번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시 선정기준 중 지역참여도 평가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고창군민과 관련단체들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004년3월)과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그 근거로 모든 기념일(3.1운동, 6.25전쟁, 5.18광주시민혁명 등은 시발점이 기념일이 됨)은 기초과정과 결과 중 대부분 기초에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따라서 무장기포일(1894년 4월25일 양력)은 동학농민혁명일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장기포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고창군의회의 입장이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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