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공개되면서 그 규모와 역할, 권한 등에 이목이 집중됨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 이날 부로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사무배분에 있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지정하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제는 오는 2019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을 시작으로, 2021년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2022년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규모는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에선 우려 목소리도 세어 나왔다. 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지방자치단체별 치안 서비스 격차,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 등이 이유다.

한 경찰 간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자치경찰의 권한 배분에 따라 향후 상황이 다르겠지만 도지사나 시장의 개입에 따른 부속화, 수사 무력화, 정치적 이용 등이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피력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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