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3일 시·군 환경 부서장 회의를 개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과 무관용 처벌을 강조했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된 환경현안 사항을 시·군과 공유·소통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남원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결과 후속조치 ▲익산 폐석산 유해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한 집중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도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 ▲축산시설 악취관리 철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개선 등을 추가로 당부했다.
김용만 국장은 “시군에서는 환경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확대 시행과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체계 또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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