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내 한 재벌그룹 총수의 부인의 갑질 동영상이 언론으로부터 공개돼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해당 동영상은 한 여성이 공사장에서 여성 작업자와 남성 작업자에게 갑질하는 내용이다. 당시 오너 부인의 갑질이라는 비판과 함께 갑질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저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갑질이 직장내에서도 만연돼 있어 직장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인권유린에 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전북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직장갑질 관련 수천 건에 달하는 상담이 접수됐다. 이 단체가 밝힌 내용을 보면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와의 말다툼을 이유로 사직서를 썼다. 직장 상사는 지속적으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으며 회사는 말다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다.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B씨는 채용공고와 달리 자신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까지 떠맡으면서 손이 열개라도 부족한 지경이다. 심지어 재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까지 요구해 고민이다. 여사원 C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키고 일정 시간 복도에 서있도록 강요하는 등 날마다 인권 유린을 겪고 있다. 경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도내에서 44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그만큼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사회 병리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피해자를 지켜줄 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직장에 사표 낼 각오가 없다면 폭로나 저항은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법 개정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갑질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을 조언한다. 직장갑질 119가 밝힌 내용을 소개하면 업무일지, 작업일지 등 관련 내용을 그때그때 기록하며, 갑질 당한 상황을 녹음 또는 녹취해야 한다. 직장 안에서 목격자, 동료 발언을 모아두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며 CCTV 위치 등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직장 동료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또 직장갑질 119와 같은 전문상담 단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갑질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민원신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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