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14일 관내 화물자동차 940여 개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차고지 주차 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하고, 차고지 주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씩 차고지 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차고지 밤샘 주차 위반을 단속해 적발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을 부과했다.

김진성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체전과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익산시가 선진교통질서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와 시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이 함께 노력해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서한문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와 운전자들이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전,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제15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기간 중 차고지 주차를 준수하며, 선진교통질서를 확립해 준 덕분에 전국단위 대규모를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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