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능을 치름에 따른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수능 청소년 보호활동’ 기간 동안 적발 건수는 모두 9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35건, 지난해 3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음주·흡연으로 적발건수는 63건으로 전체 67%에 달했다.

경찰은 수능 직후 지자체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청소년 대상의 주류·담배 판매와 유흥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예방순찰 활동을 했다.

하지만 최근 SNS 등을 통해 신분증 위조 방법이나 위조 주민등록증 판매 등까지 공유하고 있어 청소년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주시 경원동에 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주인은 “SNS을 통해 청소년들이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 술집을 공유하거나 지인들의 신분증을 가져와 술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매년 수능 직후 신분증검사를 하려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들과 시비가 붙을 경우 난감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덕진동에 한 피시방을 운영하는 신모(40)씨는 “젊은 연령대가 많이 찾는 공간이다 보니 수능이 끝나고 오후 10시에 신분증 검사를 하면 하루 평균 2~3명의 미성년자가 확인된다”며 “‘신분증을 놓고 왔다’, ‘이제 학생이 아니다’ 등으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년 곤혹을 치른다”고 하소연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신고하더라도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지 않아 업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 위조 등을 악용하는 청소년 일탈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일탈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 법적장치와 유해업소 운영 업주들의 자정작용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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