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6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4일 전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총 261명의 체납액은 92억원이며 이 가운데 법인은 38억원, 개인은 54억원이다. 최대 체납 법인은 남원시 D산업개발로 5억9000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모씨로 2억3000여만원이다.

시·군별로는 전주·군산·익산 등 3개 지역에서 전체의 71.3%(186명)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72.8%인 67억원에 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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