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5일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및 민원 후견인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법정민원처리기한보다 실제 처리 일이 짧을 경우 단축한 기간을 담당 공무원의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는 것으로, 누적 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 우수공무원제도는 복합민원 및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요청받을 시 전문성을 갖춘 업무분야별 담당팀장을 우선 지정해 군민에게 신속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직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군은 2018년 3분기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장수읍 사무소 임채기 주무관(민원단축분야)과 농업정책과 신응수(민원후견인 분야) 팀장을 선발해 시상금 장수사랑 상품권을 각각 수여했다.

장영수 군수는 “힘찬 장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민원처리로 군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게 해 군민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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