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 우리 사회의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함께 각종 관광시설에 휠체어 이동 경사로,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을 설치해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통정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목적지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교통시설과 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동성이 제약되는 사람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이들을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후천적 사고 증가와 고령화 진행으로 교통약자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통 약자의 이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복지정책이 된다.

우리나라는 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이동권 개념에서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으로 포괄적인 교통약자 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예산 부족과 관심 부족 등의 이유로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교통약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저상버스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중형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남원시는 2019년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전혀 없으며, 농어촌 도로 특성상 경사와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아 저상버스 도입에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라북도 저상버스 보급 확대 계획」에 따르면 좁고 경사가 심한 농어촌 도로에 적합한 중형 저상버스가 개발돼 2019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다. 남원시와 도로 사정이 비슷한 도내 시군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논의중인데, 정읍시의 경우 2019년도에 저상버스 4대를 도입하고 4년 이내에 총 17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남원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남원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남원시 관광정책이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에 소홀하다며 물리적 환경 개선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종 관광시설과 편의시설, 인근 식당 출입구에 휠체어 이동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을 지속해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누구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을 수 있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 거동이 불편해진다”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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