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100일 동안 수렵장을 개설 운영한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남원시 전체 면적의 45% 정도인 335㎢로,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은 제외됐다.

전국의 수렵인을 대상으로 수렵장 사용신청을 접수받아 총 497명에게 포획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수렵가능지역에서 총기와 사냥개를 이용해 멧돼지, 고라니, 기타 조수류를 승인 받은 수량까지 포획할 수 있다.

남원시는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지구대와 파출소 5개소에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렵인들에게 수렵안내도를 배부해 총기로 인한 민원예방과 남원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액이 1억5000만원에 이르고,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수렵장 운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