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2019년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쳤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관련 조례를 16일 공포했다.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됐으며 내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정됐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대상범위를 저소득층에서 해당 학년 모든 학생으로 확대 지원하는 걸로 바꿨다. 교복비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현장체험학습은 초중고생 모두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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