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허위 사실을 알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제시청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제시청 비서실장인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3월 19일 “여성위원 100여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실에 모여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지역 언론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선거사무소에는 선거구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의 경력과 지역 사업 기여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4월 4일 자신의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와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는 선거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게시물을 삭제했고, 지역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의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의 공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