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과 부안이 전남 영광의 한빛원자력발전소서 방출되는 방사선 피해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데도 원전 측으로부터 안전시설 비용을 못 받아 온데다가 방사선 관리정책 결정에 참여조차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한빛원전에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임시저장소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가 최근 사전 준비단을 구성해 공론화위원회에 붙일 의제 선정 등 정책건의안을 만들게 했다. 그런데, 준비단이 끝내 공론화위에 고창부안의 참여를 확정짓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준비단은 공론화위 참여 주민 범위를 원전 소재지 반경 5km 범위 안의 1안과 30km 범위 안의 2안을 두고 논의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1안이면 원전이 소재한 영광군만의 참여가 되고 2안이면 고창 부안이 포함된다.
  고창 부안은 당연히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영광과 인접해 대부분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다. 전체 비상구역의 50%에 거주 주민만 6만9000명에 이른다. 온배수 피해 면적은 영광보다 3배나 넓고 송전탑도 더 많다. 원전 상수도 공업용수도 고창서 공급한다. 배제돼야 할 까닭이 없다.
  그런데도 고창 부안이 비단 이번의 공론화위 참여 여부뿐만 아니라 그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비상계획구역 내 안전시설 등 설치 유지비용을 한빛원전으로부터 받아오지 못했다. 부당하기가 그지없다.
  문제는 잘못된 지방세법 규정서 비롯되어왔다.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방사선 및 송전탑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 안의 소방 및 방호시설 비용을 지방자원시설세로 원전 측에 부과해 징수토록 했다.
  그런데 정작 부과징수는 원전 소재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만이 가능하도록 국한해 놓았다. 이런 모순이 따로 없다. 전남과 영광은 해마다 600억 원 규모의 시설세를 징수한다. 고창 부안은 그림의 떡이다.
  준비단이 고창 부안 참여를 결정짓지 못한 것도 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한다. 그간 고창 부안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전북도가 나서야 할 것 같다. 제 몫 찾기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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