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저유소에서 유류탱크가 폭발하면서 소방당국에서 대응3단계를 발령하는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사고를 유발한 풍등은 지름 40㎝, 높이 60㎝ 크기에 불과했다. 파란 가을하늘을 순식간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불기둥과 검은 연기는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이 화재가 있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풍등날리기는 소원을 비는 낭만적인 행위로만 여겨졌을 뿐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및 소형열기구 날리기’ 행위는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방서장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풍등을 띄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소방법을 몰라 불이익을 보거나,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몇 가지 소방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및 착공신고 지연 등 각종 신고태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 피난계획 등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거나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사 등으로 해임된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해야 하고 미선임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물 관계자들은 소방관계법령을 인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의 전기, 통신 등 각종 부대시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급속하게 노후되어 기계적 오류에 의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화재 발생 시 피난대피를 유도하고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에는 건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라고 규정되어 있어, 건물 관계인의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의 자율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건물 관계인이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화재수신반 전원이나 동력제어반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경우 화재발생 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방펌프가 작동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해 12월 발생한 제천화재 참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건물주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누수와 전기누전이 빈번한 건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행위를 지속했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소방법을 위반한 것이 선고 사유였다. 따라서 건물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심을 갖고 오작동 발생률을 줄여 이용객들에게 소방시설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책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관계인이 신속하게 초기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화기사용과 실내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겨울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화기취급 빈도가 많아지고 있고 화재위험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등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재난을 자초하는 ‘무지(無知)’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스스로가 소방안전관리 책임의 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소방법규를 준수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