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대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주민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을 전후로 주위에 다문화가정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 지금은 마을이나 학교에서 쉽게 외국인을 마주칠 수 있다. 2018년 9월말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에는 27개국의 외국인 남자 426명, 여자 592명 등 총 1,018명이 거주하고 있다.
결혼이민과 동거 등 가정을 이루기 위해 찾은 외국인의 비중이 약 50%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결혼이민과 동거를 통해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즉 다문화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이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글 교육 및 기초생활예절 등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23개 읍면동 중 약 40%에 가까운 인원이 향교·도통·노암동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특히, 폐교된 서남대 인근 원룸촌과 향교동 남원고 근처 원룸촌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주민들과 언어소통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의범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일상에서 평범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골목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여 악취 때문에 골목 통행이 어렵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로 길거리를 행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웃한 주민은 이들이 단체로 거주하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껴 아이들을 집밖에서 뛰놀지도 못하게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범죄자도 아니고,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뿐이다. 다만, 한국의 기초예절을 모르고, 언어소통도 되지 않아 본인도 모르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남원시는 2008년에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시장,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가정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구현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남원시는 이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도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남원시의 무관심 속에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주민 간에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으며, 이웃 주민의 불편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등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