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빚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자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등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 및 기타대출까지를 살폈다.
그 결과,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까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원)의 60%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이 올해 1~10월까지 34조2,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14.4% 커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000억원 늘며 월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줄어든데 반해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난달 말 은행권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내년 2월 상호금융, 4월 보험사, 5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순으로 DSR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일부 금융회사는 내년도 목표 설정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은행권의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2020년 예대율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도 차단한다.
아울러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자영업대출까지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대출은 주로 2금융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리스크가 커질 것에 대비해 맞춤형 관리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대출 증가율은 은행이 10.8%인 반면, 상호금융 45.7%, 저축은행 41.3%, 여신전문금융회사 15.9% 등 제2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당국은 "자영업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도 있어 체계적인 부채 관리와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