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자활시설에 대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해당 단체와 시설은 공지영 작가의 의혹 제기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기부금 횡령 사건 이른바 ‘봉침 목사’와 관련된 곳이다.

1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모(44) 목사의 모 자활지원협회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이 났다.

해당 단체는 2009년 2월 장애인 복지를 주된 사업으로 등록된 단체로, 2017년 10월 전북도로부터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관련법은 등록요건으로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를 규정하고 있다.

소송을 낸 협회는 재판을 통해 처분 사유를 고지 받지 않아 방어 기회를 보장하지 못했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을, 자원봉사자 회원명단이 109명으로 상시 구성원수 100명을 초과한다며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시정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통한 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말소했다며 ‘재량의 일탈 남용’ 등을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부터 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등 100인 이상의 회원이 실질적인 활동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내다봤다.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지급, 조세혜택 등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편법적인 운영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원고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제2행정부는 이 목사의 모 자활지원협회가 동일 사안으로 임실군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일각에선 기부금 횡령 사건이 예방 가능한 사건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행정에 서류가 접수됐을 당시 제대된 확인만 이뤄졌다면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 및 단체에 대한 등록 확인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허위 경력증명서로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3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기부금품법위반 등)와 의료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입양 아동을 방임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면허 없이 벌침을 시술한 혐의(아동학대)로 형사재판이, 행정의 전주지역 시설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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