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도피하던 중 모텔 5층 객실에서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해당 남성에게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0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1월 7일 오후 5시 익산시 송학동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B씨(35)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5시간 동안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추락해 숨졌다.

B씨와 1달가량 교제한 A씨는 이별 통보 뒤에도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찾아가고 협박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베란다 난간에 매달렸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추락한 뒤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여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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