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과 전북학교자치조례 재추진 현황을 나눴다.

19일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교육정책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장학관, 사무관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거나 김승환 교육감 3기 공약을 주로 논의했다. 민주시민교육 필요성과 방향,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 진행상황,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 발간 계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의 경우 노동, 성평등, 평화통일, 환경생태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올해 안에 신설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방향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결과(2016)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목적과 의미 관련해, 응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80% 이상이었다. 학교에 적합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이 때문.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이뤄지는 시민교육, 다른 교과와 연계하는 동시에 독립 교과로서의 시민교육,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지향점과 의제를 세우고 일상화 방법을 고민하며 행정과 교육 협업방식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재추진 과정도 살폈다. 조례는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올해 안에 공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반발이 있어 10월 공청회를 거쳐 2019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는 지방분권시대, 학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주체들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제도화한 것이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같은 자치기구 설치, 교육주체들이 토론 및 결정하는 교무회의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일부 반발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전 조례와 다른 등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만큼, 연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갖고 조례 제정 뒤 해설서도 배부한다.

무엇보다 조례는 상위법과 자치단체 권한 안에서 준비하며 조례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권한행사를 정할 뿐 교무통할권이나 법인 같은 기본 권한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19-2028 전북교육발전계획>은 제18대 전라북도교육감 5대 분야 10대 정책과 49개 정책과제(공약)을 반영한다. 중기(2019~1022)와 장기(2023~2028) 전북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과 자체평가 지표로도 활용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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