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성행하는 겨울철을 맞아 환경청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과 합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는 수렵장 개설 지역인 남원, 진안, 순창을 비롯한 철새도래지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동물을 총기,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불법 포획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가공 및 판매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음식물 등으로 취식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밀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갈수로 전문화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고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밀렵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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