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피로인 경량칸막이 사용용도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 3층이상에 석고보드로 얇게 만들어져 위급 시 쉽게 옆집 베란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칸막이로 1992년 7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수납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경량칸막이 부분에 세탁기, 창고, 수납장 등을 설치해 비상탈출구 역할을 못해 화재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시 피난을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경량칸막이 위치 파악 및 물품적치 금지 등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