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전북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당장 소방공무원 증원이 어렵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소방서 부족 인력과 신설 예정인 완주소방서 인력 충원을 위해 이들 조직개편안 승인을 요청했었다.
  민선 7기 전북도정 출범 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 기구 재편 등을 포함한 첫 조직개편안을 의회가 부결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의회는 사전 소통 부족, 미세먼지팀 신설과 의회인력 충원 부재 등을 이유로 든다고 한다.
  의회 설명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이 전북도가 도의회의 인력충원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데 대한 몽니라는 풀이가 없지 않다. 그야 어떻든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로 시급하고 절실한 전북도 소방공무원 증원이 당장은 어렵게 된 데 문제가 크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17만 명 대부분을 경찰 소방 복지 분야에 충원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의 보호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데도 그간 인력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부과율도 높여 소방인력 증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소방에 대한 국가 책임을 중시하고 있고 이의 강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증원과 소방서 시설 지원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전북도는 기존 소방관서 부족 인력과 신설 완주소방서 배치 요원으로 436명을 이미 채용해 소정의 교육까지 마치고 임용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가 이마저 조직개편안 의회 승인 전, 임용 후보자 채용이 행정절차 위반이라며 부결 사유의 하나로 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특성 상 불가피한 순서로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이 같이 임용을 마친 상태라 설명한다고 한다.
  그렇다 할 때, 도와 의회의 소통 결여로 이미 채용과 교육까지 마친 소방공무원의 당장의 임용 불발은 그 시급함에 비춰 잘못된 일이 아닐 없다. 임용 대상자의 문제이기에 앞서 전북 소방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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