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다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허윤범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5월 10일 오후 2시 15분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받던 중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법정 밖으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및 공동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A씨의 범행으로 법원 보안관리대원 B씨(36)는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주 5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45분 전주시 서신동 지인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교도소에 가는 것이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구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유형력의 행사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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