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항소심 판결이 있고 3일이 지난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는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그 행위로 승진후보자 또는 근평 순위가 변경된 관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했다.

반면 항소심은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와 최근 열린 전북교육청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혀왔다.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리고, 김 교육감이 항소심 판단에 불복 및 상고장 제출에 따라 향후 인사 개입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에 귀추가 집중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