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지만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운전자’는 되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8208건, 2016년 7803건, 지난해 7262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0월까지 음주단속 현황에 따르면 5262건 중 면허취소(혈줄알코올농도 0.1%)는 0.1%이상은 2909명(55.2%),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는 2205명(41.9%), 측정거부는 148명(2.8%)으로 만취운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군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다 B씨(34)의 차량을 들이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일부터 전북경찰이 사전에 예고한 음주단속에 불구하고 나흘 간 음주운전자 91명이 적발됐다.

이중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47명으로 전체 48.4%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음주운전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사불성의 만취상태 운전자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은 도내 음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차량동승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도로교통공단 이장규 안전관리처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며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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