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준배 김제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월 김제 시내 선거 사무소 외벽에 ‘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 김제시장이 돼야한다. 박준배를 지지한다. 문재인 의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박 시장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